[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구치소 신축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협의체(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한 구치소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거창법조타운(원안)추진위원회(위원장 최민식, 이하 추진위)는 25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5자협의체 이전 측은 ‘7월 이내 주민투표 실시’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5일 5자협의체가 합의한 7월 이내 주민투표 합의사항이 무산된 것이 이전 요구 측(이하 범대위)의 의도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부터 5자협의체 회의와 찬·반 실무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범대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해 왔고, 추진위는 대승적 차원에서 범대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몽니를 부린다고 비난했다.

특히 추진위와 범대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주민투표실시 구역과 관련해서는 추진위 측에서는 법무법인 등에서 받은 유권해석이 ‘거창군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동일한 의견이고 질문항목 등을 공개했는데 범대위는 구체적인 사항조차 공개하지 않고 주장만하는 것은 정부의 유권해석마저도 부정하는 등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혼란을 틈 타 인근 지자체에서 사업부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구치소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구치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국가기관인 지원과 지청 또한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범대위가 주장하는 투표지역 거창읍 한정은 법적, 대의적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7월 주민투표 실시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긋고 주민투표 미실시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범대위가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7월 주민투표 실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사과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거창군 전체 주민투표 실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 최민식 위원장은 7월 주민투표 실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면 7월 이후 주민투표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거창군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거창구치소 신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해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추진위가 법령해석을 받은 법무법인의 유권해석 자료 공개 요구와 인근 지자체의 구치소 유치 활동 정황, 지원과 지청 구치소 이전지역으로 동반 이전 가능성 주장에 대해 사실적 근거 제시 요구에는 난색을 표명하면서 이미 공개했다고 주장한 내용까지도 제시하지 않고 거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진위가 주장한 내용에 많은 의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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