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국회의원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김태호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난 4.15총선에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은 2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혐의없음’처분을 서면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