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므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함과 동시에 위반사례 발생 시에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1390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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