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검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제공 등 기부행위(제삼자의 기부행위)를 한 주민 10명과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60여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함양군선관위는 3월 하순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한 식당에서 함양주민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특정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주민 4명을 4월 9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함양군선관위는 3월 하순경 함양군 안의면 한 식당에서 함양주민 30여명에게 장수군 장계면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주민 6명을 4월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몇 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기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함양군선관위에서는 식사를 제공 받은 주민들에 대해 과태료(10배~50배)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지역민심은 혼란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장수군 장계면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무슨 모임인줄도 모르고 갔다. 모은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지역사회 민심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4월 14일 신고자에게 포상금 5백만 원을 지급키로 했으며,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선거종료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고·제보 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는 총선일로부터 6개월 기간으로 4·15총선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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