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윤수현 거창원협 조합장이 '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이 무효’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조합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원협은 관련 법령 상 30일 이내에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원협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오해석 씨가 ‘태양광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므로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윤수현 조합장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에 오 씨가 원협을 상대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14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윤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어 지난 5월 14일 항소심 재판부도 원협의 항소를 기각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 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며 “후보자 오 씨가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경업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윤수현 조합장은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원협은 사직서를 수리해 3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윤 조합장은 이번 선거무효 확인 소송이 윤 조합장과는 상관없는 판결로 30일 이내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