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제1호 법정에서 20일, 풀 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거창군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의자들의 횡령죄를 인정하며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풀여비 관련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공금횡령을 풀여비 조성 금액 전체를 공금횡령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거창군청 기획감사실장이었던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예산담당 주무관이었던 하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당시 예산담당 주사였던 임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다른 예산담당 주사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예산담당 주무관 하 모 씨의 변호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풀 여비가 조성되는 것은 대다수 공무원이 알고 있었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 불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당부했다.

최후 진술에서 하 모 씨는 “제가 한 행동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있다. 죄인지 몰랐지만, 수사를 받으면서 인지하게 됐다. 그 잘못에 대해 잠을 설치면서 되새기고 있다”라며 “거창군에 피해 입혀 죄송하다. 피해금액이 나오면 변제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예산담당주사로 근무했던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담당 주사였던 임 모 씨의 변호인은 “하 씨가 계비, 풀 여비를 혼합해 진술하고 있으며 풀 여비 조성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다른 예산담당 주사 이 모 씨의 변호인은 “공동 범죄사실관계는 고의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며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또, 정 모 씨의 변호인은 “풀 여비 조성과 사용에 불법영득의사를 물을 수 있느냐는 의심이 있다. (관행에 따라) 똑같은 형태로 풀 여비를 조성해 사용했는데, 수정될 수 없었다는 것을 정상참작 해 달라”라고 전했다.

박 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내용 자체는 물론, 기록을 보더라도 개인의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없다.”라며 “지출내역은 상당 부분 진실로 인정되지만, 선 지출과 충당이 일치하지 않고 누락된 금액도 있는 데다 금액과 날짜도 다르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예산담당 주사였던 네 명의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송구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 모 씨는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시면 남은 공직생활 거창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했고, 이 모 씨는 “군청과 동료의 명예를 실추해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관용과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정 모 씨는 “국도비 확보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개인을 위해 한 일 아닌 만큼 선처해 달라”라고 말했고, 박 모 씨는 “풀 여비의 잘못된 집행도, 관행이었으며 지시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중간 검토자로서 책무를 못한 점은 반성하고 후회하지만, 진심으로 의도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 선처해주시면 더욱 봉사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당시 거창군청 기획감사실장 임 모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최종 결재권자이고 돌려받은 돈을 사용해 공소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추가된 공소사실은 용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인정해야 한다”라며 “풀 여비 수입 지출부에는 계비와 풀 여비 구분이 안됐는데 사후 (하 씨가) 구분하며 피고인만 기재되어 있으면 ‘풀 여비에서 썼다’라고 주장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

징역형을 구형받은 임 모 씨는 최후 변론에서 “거창군 예산을 고민했던 동료 직원 서로가 부끄러운 진술을 해 민망하다. 부서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부분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억울함 없이 잘 헤아려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풀 여비 횡령사건의 검찰 구형량이 예상을 예상과는 달리 무거워지자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횡령죄만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면직하도록 되어 있으며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풀 여비 횡령 사건의 선고공판은 2월 10일 오후 3 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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