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11일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거창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세출예산안 기정 예산액 대비 2,222,222천 원이 증액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55,661,880천 원을 원안과 같이 의결했고,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잉여금 600억 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추가 적립할 것을 의결했다.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안건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의안 3건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농어민직영매장 시장 사용료 50%감면, 창포원 키즈카페 유료화, 농기계임대비 인상, 수도사용료 인상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는 오는 20일까지 16일간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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