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거창군 공무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1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황지원)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거창군 공무원 A씨와 B씨 그리고 퇴직공무원 C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다툼이 있었던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도 공소사실 일부 변경에 동의하고 추가 증거나 변론 종료 의견을 피력해 심리를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끝으로 이날 재판을 마쳤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허가를 반납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A씨와 B씨, C씨 모두 “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거창군민과 거창군 공무원들에게 사죄드린다.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자로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각각 징역 10월과 2년을 구형받은 공무원 A씨와 B씨, 징역 1년6월을 구형 받은 퇴직공무원 C씨의 법원 선고 공판은 동일 사건으로 이미 징역 8월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D씨와 E씨와 함께 오는 12월 1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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