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향란 거창군의회 군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임기가 3여년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미칠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문 이유로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0만 원 벌금 전과와 입건유예 등을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김 군의원은 군의원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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