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은 지난 17일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동의안’이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했다.

주민투표는 현재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중 택일하는 방식이다. 주민투표 실시 구역은 거창군 전역으로 하고, 주민투표 일은 10월 11일, 12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10월 16일 본투표를 실시한다.

주민투표 운동은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9월 23일부터 주민투표일 하루 전인 10월 15일까지 공무원(군의원 제외)과 선거관리위원, 언론인을 제외하고는 거창군내 주소를 두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한편 구인모 군수는 “이번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군민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난 6년 동안 점철되어 온 군민 갈등을 깔끔하게 청산하고 ‘더큰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6만 군민이 대동단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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