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군의장 이홍희)는 17일 오전 10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의결했다.

거창군에서 제출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하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거창군 발전과 군민 화합의 발목을 잡아 온 지역 최대 현안인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행복시대를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원회 신재화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친 후 거창군으로부터 제출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홍희 군의장은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의결된 만큼 그동안 거창군민을 고통 받게 하고 거창군 발전에 제동을 걸어 온 거창구치소 문제가 해결되어 해묵은 갈등을 청산하고, 이제는 오로지 거창발전을 위해 군민의 역량을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에 따르면 이날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거창군수가 주민투표 요지 공표, 주민투표 실시 일자 및 투표안 공고 후 오는 23일 주민투표 실시가 발의된다. 이에 주민투표 운동은 주민투표 실시 발의와 동시에 가능하고 투표일 하루 전인 10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주민투표는 10월 11일~12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사전투표와 10월 16일 실시되는 본 투표를 포함해 3일 간 실시된다. 3일에 걸쳐 실시한 투표 결과에 따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원안 또는 이전 요구안이 법무부에 제출되고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관련 5자협의체 합의사항이 따라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을 추진한다. 단 주민투표율이 33.3%에 미달되면 주민투표는 무효 처리된다.

이번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약 6억 6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거창군에서는 예산 편성을 해 거창군의회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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