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김향란 부의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거창경찰서는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거창군의회 김향란 부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6월 1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3월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등으로 거창군의회 및 거창군청 공무원에게 45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개월 여 기간 동안 해 김 부의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해온 경찰은 김 부의장이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 유사 판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부행위의 상시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어 선거철이 아니라도 항상 선거와 관련된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가 기부행위 금지법을 위반한데 대한 처벌기준을 보면,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투표에 참여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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