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16일, 5자협의체 제3차 회의가 거창을 방문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5자협의체는 지난 13일, 거창구치소 찬·반 주민대표(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법조타운추진위원회)가 합의한 ‘구치소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 추진’안을 법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자 협의체가 합의한 주민투표 안에 대해 ‘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거창구치소 문제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양 측이 합의한 주민투표는 ‘간접 주민투표’로 원안·이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주민투표 결과 주민의 의견이 ‘이전 요구서 제출’로 결정되면 5자 협의체는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요구서를 전달받은 김오수 차관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차관은 “거창에는 구치소가 없어 경찰서에 마련된 대용감방에 죄를 지은 주민들이 수용돼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라며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차관회의에서도 거창법조타운의 해결이 시급하다며 질책과 당부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합의서를 전달받았는데, 법무부에 요구하기로 한 방법은 적절하다”라며 “법무부는 주민대표의 합의서에 따른 5자 협의체 회의 결과와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창법조타운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부 논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투표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오는 7월 이내에 주민투표 실시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닌, 거창군이 추진하는 주민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투표율 미달 시 어떻게 결정할지’, ‘모든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지’ 등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창군이 ‘원안 추진’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범대위 측에서는 ‘거창군이 주최하는 주민투표는 관권투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투표 비용을 거창군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성실하게 실무 협의에 임해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할 것”이라면서도 “공정한 주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친 후 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인모 거창군수는 “법조타운 문제로 지난 6년 동안 이어져온 주민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합의가 주민갈등이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이해하고 양보해서 주민투표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준 5자협의체와 특히 찬․반측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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