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4월 17일, 오전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보석금을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법정구속 이후 77일 만이다.

한편 김 지사는 18일 정상 출근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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