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이명선 기자] 거창군은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686건, 116,297천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액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1종 과세대상 사업장 증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사업장 면적·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도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안내시스템(ARS 080-365-3838)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을규 부과담당주사는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5-940-3237)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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