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이명선 기자] 거창군은 과수 4개 품목(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사과원예농협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3월에 가입하던 특정위험방식의 보험은 태풍, 우박만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 동상해 및 일소피해는 특약으로 보장해 올해와 같은 이상저온, 폭염이 발생하게 되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017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은 사과 알솎기(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재해를 보장하고, 알솎기 후에는 특정위험(태풍, 집중호우, 우박, 일소피해, 가을동상해)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전년도 무사고 과수원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김윤중 과수담당주사는 “올해는 개화기 저온과 생육기 일소피해로 많은 과수재배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과수는 자연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가입하여 모든 재해에 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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